-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376건 중 인권침해 조항 법규 제․개정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모든 구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처럼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구는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전후에 다양한 인권영화를 상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아동,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폭넓은 주제의 인권영화를 감상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영화감독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인권영화 아카데미’도 연 2회 운영한다. 딱딱한 교육을 벗어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영화감독과 공무원이 영화 속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또한, 구는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376건 중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대상으로 법규 제․개정을 추진해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사건 접수 및 상담을 통해 바로 처리하고,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인권보호관으로 즉시 이관해 주민의 인권 수호에 적극 대응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해 인권정책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실태를 조사해 구에서 선제적으로 인권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권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해 구민 모두가 차별없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중심 행복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