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교읍 장도리ㆍ장암리ㆍ대포리 일대 해면 23㎢
벌교갯벌. <전남도 제공>
[일요신문] 전남도가 무안 갯벌, 신안 갯벌에 이어 국내 3번째로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28일 고시한다.
전남도는 27일 “보성 벌교읍 장도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해면 23㎢의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타당성조사를 마친 전남도는 이후 인근 마을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어촌계, 이장단 등 총 21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벌교갯벌은 지난 2003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월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저서생물(바다 밑바닥에서 사는 생물)인 꼬막, 게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청다리도요사촌, 매, 큰기러기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갯잔디, 갯질경, 칠면초 따위의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땅,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 등 310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국장은 “전국 꼬막 주생산지인 벌교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며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도립공원계획을 세워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도립공원은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갯벌, 신안갯벌 등 5곳에서 이번에 벌교갯벌이 추가 지정돼 6곳으로 늘었다.
전남의 갯벌 면적은 1044.4㎢로 전국 갯벌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