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카를 양육하면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충남 아산의 한 낚시터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안에서 조카 A 양(당시 12세)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정차한 자신의 트럭 안에서 A 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 3만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 양은 친모의 가출로 2세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지난 2004년부터 고모부인 김 씨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이를 빌미로 김 씨는 A 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 갈 곳이 없는 A 양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의지할 곳 없이 자라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기·장소·횟수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