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거제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동 및 시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83개동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처리를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억888만원의 예산을 1가구당 336만원, 58가구, 취약계층 지붕개량 1가구당 350만원, 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통해 공동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업체가 거제시 전 지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축사, 창고 등 제외)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처리 지원되고, 지붕개량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 시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 대기보전담당 (055-639-3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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