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일~5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시는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종합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단위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되지 않거나 또는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가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또한 포장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과대포장 문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제조와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