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 단위 4번째…시군세 포함 지방세 2조 원 넘어
남악 신도시 전남도청사 전경
[일요신문] 전남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도세 징수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군세 포함한 지방세는 2조26억원이다. 이는 광역도 가운데 경기,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 4번째다.
지난해 전남 도세는 1조515억원으로 전년도 8천849억원에 비해 1천666억원 가량 늘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5천293억원, 지방소득세 2천397억원, 지방교육세 1천49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03억원, 등록면허세 463억원, 체남액 징수금 64억원 등이다.
이처럼 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여수시 웅천지구 136억원, 순천시 신대·오천지구 228억원, 나주혁신도시 617억원, 무안군 남악신도시 42억원 등 신축 아파트 입주와 렌터가 등록 188억원 등 모두 1,089억원의 취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시설의 세율 2배 인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54억원, 국국세인 부가가치세 2조원 추가세입에 따른 지방소비세 124억원, 고질적인 고액 체납세 징수 39억원 등의 증가도 한몫했다.
특히 보성군은 유휴 주자장을 확보한 후 자동차렌터카업체를 유치한 결과, 2만대의 차량을 등록해 188억원의 취득세를 올렸다. 현재는 6만대의 차고지를 확보했다.
전남에는 현재 영암에 2만대, 보성에 2만3,000대의 렌터카가 등록돼 있다.
전남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남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하는 등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전국 지방세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13%)와 도단위 체납액징수율 1위(38.1%)를 기록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도민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로 지방세 수입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고 기업 친화형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