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성추행을 이유로 여수경찰서 소속 신 아무개 경위(47)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같은 부서(경무과)에 근무하고 있던 과장과 계장을 인근 경찰서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밤 10시 30분경 전남 여수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신 경위는 부서 회식 중 함께 근무하는 A 경사(여·30)의 치마를 들추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 경위는 경찰에 “당시 너무 취한 상태에서 (치마를) 고깃집 앞치마로 착각해 장난을 치려다 일이 이렇게 됐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A 경사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절차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