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전과기록 총공개...전과 5범 이상도 24명이나 달해
2월 2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1282명이다. 이 중 전과자는 총 473명(36.8%)으로 파악됐다. 아직 예비 후보자 등록이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과자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전과는 초범부터 최대 10범까지 다양했다. 기본적으로 전과 초범이 269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과 2범 112명, 전과 3범 47명, 전과 4범 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 5범부터 10범까지는 모두 24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전과가 있는 예비 후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저지른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이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예비후보자는 15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대부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운전은 13명, 음주측정거부는 6명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한 예비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만 전과 3범을 달성했다. 경남 지역 새누리당 한 예비 후보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전과 2범을 기록했다. 이밖에 재선,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정치인들도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한 이들이 다수 있었다.
무엇보다 현역 혹은 예비 정치인들이기에 학생운동 및 시위 등으로 전과를 기록한 경우도 상당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 예비 후보자들은 모두 95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 예비 후보자는 54명에 달했다. 이러한 성향은 여권보다 야권 예비 후보자들에게 뚜렷이 나타났는데 야권에서도 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다. 더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대부분 1980~90년대 해당 전과를 기록한 반면 정의당, 노동당 등은 과거를 포함 근래에 해당 전과를 기록하거나 ‘노동쟁의법’을 추가로 어기는 경향이 높았다.
집시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이 함께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예로 서울 지역에 출마 선언한 한 야권 정치인은 집시법, 화염병사용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공문서위조 등으로 전과 4범을 기록했다. 더민주당 한 고참 당직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는 하나의 훈장이자 ‘경력’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다.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도 도피생활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위조해 적발된 경우가 상당했다”라고 전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여야가 과연 어떤 ‘경선룰’을 통해 최종 후보를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요신문DB
이렇듯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어쩔수 없이 전과가 생긴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 하는 범죄 기록은 상당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은 46명이 해당됐다.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전과도 있었다. 상해 전과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4명, 절도 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전과를 기록한 예비 후보자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살인미수 전과다. 서울 지역에 출마 선언한 새누리당 임 아무개 예비후보는 1974년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죄질이 안 좋은 전과를 다수 가진 예비후보들은 강력범죄와 경제범죄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구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 아무개 예비후보는 사기를 비롯해 두 건의 조세법처벌법 위반, 협박 등으로 전과 4범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 아무개 예비후보는 도시계획법 위반, 두 건의 사기, 사기미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등으로 전과 5범에 해당됐다. 경기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 아무개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 공식선거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2건의 사기 등으로 전과 6범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과 7범 이상의 ‘상습 전과’ 예비후보자들은 그 사연도 가지각색이었다. 전과 7범은 더민주당 김 아무개, 새누리당 박 아무개, 새누리당 권 아무개, 노동당 이 아무개 예비후보 등 총 4명으로 조사됐다. 김 예비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 등으로 총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 예비후보는 농지보전법 위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총 징역 6년에 3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권 예비후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총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업무방해, 집시법, 허위공문서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과 8범은 새누리당 이 아무개, 새누리당 방 아무개, 무소속 김 아무개 예비후보 등 총 3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상해, 3건의 명예훼손, 2건의 사문서위조 등으로 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방 예비후보는 3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2건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총 1150만 원의 벌금형을 치렀다. 김 예비후보의 경우 조세범처벌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건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상해, 결혼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총 징역 2년 8월, 집행유예 4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마지막으로 ‘전과 10범’은 손 아무개 예비후보로 4건의 집시법, 음주운전, 2건의 도시공원 및 녹지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총 2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듯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비율이 50%에 육박하며 각종 다양한 범죄 경력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과연 어떤 ‘경선룰’을 통해 최종 후보를 내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2장 3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에 따르면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사면, 복권의 경우 예외)’고 명시돼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부적격 기준을 의결하고 후보자들을 심사할 것”이라며 “2주 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또한 당규 제2절 12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업무와 권한’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내린다고 명시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 서류 신청을 받고 이미 검토를 했다. 심사 결과도 나왔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하위 20% 물갈이)으로 심사할 것이다. 아직 세칙을 세분화 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새누리 233명·더민주 126명·정의당 24명 순...정당 별로 전과 유형 극과 극 전과가 있는 예비 후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102명)과 경기도(100명)도 조사됐다. 이어 경남 37명, 부산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자 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1명)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지역구 수가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전과자 수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역별 비율로 따졌을 때 결과는 달랐다.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53.6%)로 예비후보 등록자 41명 중 22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이어 울산(25명 중 12명, 48%), 경남(85명 중 37명, 43.5%), 충남(47명 중 20명, 42.5%), 전남(54명 중 22명, 40.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예비후보자 284명 중 102명이 전과 기록이 있어 35.9%의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는 서울과 비슷한 38.8%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과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6명 중 1명, 16.6%)였다. 이어 광주광역시(21명 중 4명, 19%), 강원(32명 중 7명, 21.8%) 등도 예비 후보자 전과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정당 별 예비후보 전과자는 새누리당 233명, 더민주당 126명, 정의당 24명, 무소속 79명, 기타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숫자로는 새누리당이 가장 높으나 비율로는 정의당이 ‘6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한 예비 후보자들이 많아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더민주당(44.5%), 새누리당(32.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234명이 등록한 무소속 예비 후보자는 ‘33.7%’가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당 별로 전과 유형에도 차이도 있었다. 예비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 새누리당(95명)이 더민주당(31명)보다 많았다. 반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은 더민주당(51명)이 새누리당(12명)보다 많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새누리당 23명, 더민주당 7명이 전과를 기록했다. [환] |
‘역대 최악’ 오명 19대 국회, 전과기록도 ‘번쩍번쩍’ 지금이야 ‘별’을 단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공개가 자연스럽지만, 16년 전인 16대 총선 당시에는 전과기록 공개에 일부 후보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일각에선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나왔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을 총선에서 불리하게 하기 위해 검찰이 전과기록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괜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17대 총선 당시에는 후보자 1175명 중 18.9%에 해당되는 222명이 금고 이상의 전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3.5%였던 16대에 비해 4.4%포인트 낮아진 수치였지만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은 여전했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 등을 위반해 받은 처벌이었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간통, 사기, 절도, 뺑소니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대 총선 후보자 중 전과 기록자는 15.4%로 17대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당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비리 전력자를 공천 대상에서 배제해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과자 비율은 진보신당이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노동당(39.8%), 민주당(23.8%), 친박연대(16.9%), 자유선진당(12.8%), 한나라당(6.5%) 등이 뒤를 이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19대 국회는 전과 기록마저 ‘역대 최악’이었다. 후보자들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0.1%로 ‘5명 중 1명’ 꼴을 기록했다. 이는 18대 총선 당시 전과자 비율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시국사범 비율이 높은 486세대가 정치에 대거 입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총선 당시 정당별 전과 후보자는 민주통합당(현 더민주당)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49명, 통합진보당 29명, 새누리당 14명, 자유선진당 13명, 진보신당 7명 순이었다. 하지만 후보 수 대비 전과자 비율은 통합진보당(현재 해산)이 5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에 후보자 단계에서 공개됐던 전과 기록은 20대 총선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공개되도록 변경됐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더민주당 의원은 “각 정당이 당내 경선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등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