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공동단장 부단체장급으로 격상…국회 설득·관계 부처 협의 강화해 2028년 7월 출범 준비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대구와 경북이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양 시·도는 공동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 시·도는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 국회 설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체계도 강화했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양 시·도는 민선 8기까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공동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공동단장으로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선임돼 행정통합의 실무 추진을 이끈다.
양 시·도는 전남광주가 올해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군공항 이전사업 가속화, 정부 재정지원 등 통합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조속히 상정돼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한다. 또한 법사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설득하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논리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법안의 부칙 개정 문제도 함께 풀어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는 당초 올해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관련 특례가 담겨 있다. 출범 목표가 2028년 7월로 변경된 만큼 이에 맞춰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kej29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