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주택재개발 등 조합간부 성과급 지급 금지 협조 요청
시의 요청은 도시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격이다.
이는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조합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반발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사업 방식의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을 안내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자치구 건축과 등에 배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을 알리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