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김창현 판사)은 4일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장 아무개 씨(3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중앙선을 만취상태에서 걸었다. 그러던 중 길을 지나던 운전자 박 아무개 씨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승용차를 파손했다.
장씨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구대에 잡혀간 뒤에도 장씨는 지구대 책상을 뒤엎고 경찰관들에 욕설을 퍼붓었다. 특히 조사 담당 경찰관에는 “나는 메르스 환자”라며 “메르스에 걸려봐라”고 말한 뒤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장씨는 실제 메르스 환자 및 보균자는 아니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