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
대법원은 13일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대상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이 지난 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인물이 김동현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