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변성환)는 2월 6일 밤길을 홀로 걷는 여성들을 상대로 갖가지 성추행을 저리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9일 오후 8시경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홀로 걸어가는 여고생 A양(18)을 껴안고 협박했다. 같은해 11월 14일엔 전주시 인후동 근처에서 역시 홀로 걸어가는 B씨(21)의 치마 속을 더듬는 추행을 저지렀으며 같은 날 또 다른 여성 C씨(21)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C씨가 소리를 지르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상대방,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