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규정에 의하면 선수가 이적이나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이적료나 임대료는 원구단에서 이적(임대)구단으로 바로 송금하도록 돼 있다. 비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따라서 전남구단이 선수와 에이전트들에게 직접 돈을 보낸 것은 FIFA 규정 위반이다. 전남구단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6년부터 전남에 적을 둔 23명 용병의 몸값과 지급처가 적혀있다.
이 중 구단과 구단 거래는 97년 안양 LG에서 이적한 스카첸코와 96년 로코모티브에서 이적한 구즈노프, 2003년 임대한 이따마르와 미셀뿐이다. 나머지 선수들은 에이전트나 본인, 혹은 제3자에게 돈이 송금됐다.
특히 실지급처가 P씨 명의로 된 여러 건의 자료가 눈에 띈다. 슈마로프의 임대료(3천9백11만원) 디아스의 수수료(3천만4천8백원) 호드리고의 수수료(4천8백88만8천원) 구즈노프의 이적료(1억2천5백20만7백80원), 계약금(1천5백74만6천원), 수수료(1천9백63만7천5백원)가 P씨의 계좌로 송금됐다.
공교롭게도 이 돈들은 모두 수표로 P씨의 계좌에서 인출돼 누군가에게로 다시 흘러들어갔다. 이 중 일부는 에이전트에게 지급됐지만 나머지는 사실 규명이 어렵다. 특히 P씨가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P씨는 돈을 지급했으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 정말 외국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선수였는지에 대한 재확인이다. 가장 선호되는 용병 공급지인 브라질의 에이전트들은 한국에 와 있는 브라질 선수들의 몸값이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보다 껑충 뛴 몸값이 모든 비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 구단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정확한 몸값에 대한 확인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이러한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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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