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천cc 이상 2천cc 미만, 승차정원 6명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윤종현 의원 발의)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7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