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홈쇼핑에서 샴푸를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ㄷ 화장품 대표 이 아무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한방샴푸 ‘댕기머리 프리미엄 샴푸’를 홈쇼핑에 소개하는 과정서 ‘19가지 한약재를 한 번에 추출기에 넣어 혼합했음에도, 각 특성에 맞게 개별추출해 효능이 뛰어나다’고 46차례 가량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ㄷ 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업체는 샴푸에 들어가는 한약재 원재료를 개별추출토록 규정한 제품표준서를 따르지 않고 총 918억원 상당의 제품 55종을 생산한 혐의를 받았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