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함께 76일간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울산시는 국무총리실의 주관으로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76일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개별 법령상 의무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위험시설과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신고의 생활화,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문화 차원의 시민참여 확대, ▲민간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전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30개 소관부서, 5개 구·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진단업체 민간전문가, 안전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기타 등 7개 분야 71종 1만 3,830건 이다.
점검 방법은 자체점검과 민·관 합동 점검으로 ▲자체점검은 안전등급 A·B등급의 양호한 시설에 실시하며 ▲민·관 합동점검은 A·B등급의 시설 중 10%를 선정해 실시하며, 안전등급 C·D·E등급과, 위험물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한다.
특히 법령상 안전기준이 없거나 시행 이전 또는 유예 중인 캠핑장, 자전거도로 등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 동일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시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법령에 따라 점검주기가 1개월로 안전관리가 시행되는 승강기와 2015년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이번 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낚시 어선 침몰사고, 구미·영천 불산 누출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자 및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는 등 민간부문의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펀드와 대·중소 동반성장 투자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결과 노후도, 위험도,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시설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적극 발굴해 보수·보강공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관행, 안전관리규정 미비 등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제안을 실시해 포상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문화진흥 운동을 확산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같은 안전신고 단체도 육성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지난해 안전대진단 중에도 추자도 낚시 어선 침몰사고가 일어나는 등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안전취약계층의 증가로 생활주변 전 분야에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민관합동점검 등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해 안전도시 울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13개 분야 46종 2만 4,994개소를 점검해 지적사항 870건 중 833건의 보수·안전 조치를 완료했고, 37건(민간시설)은 조치 중이다.
또한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위험요소 안전신고는 총 1,550건으로 1,451건은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99건은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