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및 고무 등의 혐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대변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황 전 부대변인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황 대표가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서 시를 낭송하고 진행에 관여했는데 참석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며 “반국가단체 호응에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을 보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 동조하는 내용이 없다”며 “헌법 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선동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밖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임을 선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