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노영민 의원은 오는 총선에서 물리적으론 총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에 앞서 노 의원은 공식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터라 실제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임지봉 윤리심판원 간사는 이날 재심 직후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주된 취지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