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씨가 아들의 비보를 접하고부터 메모를 해 놓은 수첩을 꺼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이 씨의 아들(사망당시 19세)을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등의 부검감정서와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LA 소재 한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동급생이었던 이 씨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배를 때려 숨지게 했다. A 씨에게 배를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이 씨의 아들은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당시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씨 부부는 2011년 6월 A 씨가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 2014년 1월 A 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 아들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2014년 11월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고, 불구속 기소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상화 씨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 한 가지 이유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씨는 “단순히 ‘사내놈들이 싸웠고, 한 명이 죽었는데 그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은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싶다. 건강하던 아들이 단 두 세 대를 맞고 죽음까지 이를 수 있을까”고 눈물흘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