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재판결과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포부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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