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남경원 기자] 경북 의성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A(55)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께 경북 의성군 철파리소재 국도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도로를 역주행 한 경위와 사고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다음달 31일까지 46일간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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