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일요신문] 경기 하남시의회는 방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모든 국민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급증해 우리나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감염병 체계적 관리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