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 없이 능력껏 일하는 고용환경 조성 도모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단,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돼 시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4월 말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여성가족과)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전파하고 차별없는 고용을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남녀고용평등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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