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회는 장대진 도의회의장은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제출,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4.13 총선이후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13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운동’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한다. 실무자 중심의 협력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양 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오는 4.13 총선에서 총선입후보자들의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등의 단계적 절차를 주도한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개정이 총선입후보자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향후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장대진 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제20대 총선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은 지방자치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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