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8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올해 전체 지원예산은 235억원이며 6만여명의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교육비는 초·중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은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을 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학부모(보호자)가 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주민등록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지난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및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전남도교육청 콜센터(061-260-0100(00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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