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성주군은 하절기(3월~11월)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단속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정 시행한다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절기(12월~2월)는 퇴근 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단속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구 농민약국 앞)며, 15분 유예 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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