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성주군은 낡은 석면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군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며, 철거·운반·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위탁·집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억5280만원을 투입해 105개 동을 처리한다.
지원액은 최대 336만원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 사업도 병행,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18가구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유주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 내부에 함유된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1990년대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지난 2010년 정부는 석면 노출 건강 피해자들을 구제· 지원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어 2011년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추가 공포해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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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8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