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과정·불법하도급 방치 수사의뢰, 업무 소관 임직원 엄중문책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언론 등에서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시공사가 일괄 하도급해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을 하고 발주처가 하도급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제기돼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1차 감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월 29일까지 PSD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검증과 확인을 진행했고 2차 감사는 기간을 2월 25일까지 연장해 1차 감사 시 확인된 내용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질의․회신 및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규정대로 추진하지 않아 PSD 사업 전반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 및 조치사항을 보면 업무를 잘못 추진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PSD사업을 총괄한 기술본부장은 해임(퇴직금 1/2 감) 처분요구, 업무 전반을 추진한 직원 2명(부장 1, 차장 1) 해임 처분요구, 업무 전반을 보조한 직원 1명 견책 처분요구, 공사업무를 총괄 지휘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주의 처분
원가계산과정, 불법하도급 방치과정에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도면 없이 원가계산을 하고 입찰해 원가계산의 적정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아 원가계산 및 계약절차 이행과정과 업무추진 관련 임직원에 대해, 그리고 계약 후 시공사들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관계자의 직무 수행이 적정하였는지를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을 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앞으로는 하도급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 하도록 처분했다.
또 그동안 논란과 의혹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도 밝혔다.
SIL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PSD사업을 검토한 결과 발주 기관별 규격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PSD 시스템에 대한 표준기준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2004년 6월 16일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규정되면서 스크린도어 시스템 규정인 KRT EG 000-PSD001이 신설돼 시행되다가 2012년 12월 18일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삭제돼 효력이 상실됐으며 2015년 5월 28일 현행 KRS(KRS SG 0068-15)가 제정되면서 철도표준규격 규정에 대한 공백 기간이 있음에 따라 발주기관별로 KRT EG 000-PSD001 와 RAMS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28일 제정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적용으로 스크린도어의 안전과 호환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SIL과 RAMS가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철도공사에서에서는 타 도시 PSD사업을 참고해 1․2호선의 규격서를 작성한 결과 현행 KRS 제정 전인 2015년 5월 18일 조달계약을 의뢰했음에도 내용적으로는 KRS(KRS SG 0068-15)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SIL의 국내 적용사례를 확인한 결과 코레일과 서울메트로(1~4, 9호선)에서 RAMS를 적용하면서 안전성 분야에 부분적으로 SIL을 적용하도록 규격서에 명시한 사례는 있다.
1․2호선 계약 내역에 RAMS 적용을 위한 비용 5억2800만원이 반영돼 있어 향후 RAMS를 적용하면서 안전성 분야에 SIL 3~4 수준이 적용되도록 관리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로템이 직접 시공 없이 많은 이득(56억원) 취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격서에 계약자는 PSD 제작․설치를 직접 시행토록 명시돼 있고 스크린도어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에서 전문 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사로 관리해야 하고 하도급시는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 시 과징금 부과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해 향후 도시철도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하도급을 관리하면 현대로템이 직접시공 없이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과정에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개입의혹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경영진이 수급사에게 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로템의 하도급 선정을 위한 규격서 작성에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특정제품을 현대로템의 규격서에 반영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서에 모듈공법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모듈공법 적용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특허가 없는 업체도 입찰자격을 모두 부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하도급 업체로 모듈공법 특허가 없는 업체가 선정돼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결과와 관계없이 영향력 행사 여부는 확인 불가했다.
감사결과 밝혀진 업무 부적정 사항은 발주방법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감사부서에서 2회에 걸쳐 일상감사를 하면서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견적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것을 시정시키지 못했고(1차), 원가계산 내역서에 첨부된 도면이 도시철도 1.2호선의 설치대상 PSD 도면이 아닌 것을 시정시키지 못했다.(2차) 이외도 조달청 계약요청 시, 대구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요청을 하지 않아 원가계산, 발주방법 부적정 등의 사항들을 시정시키지 못했다.
원가계산의 경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1조에 의거 미리 해당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4개 회사(현대 EV, 삼중테크, 우진산전, 포스코 ICT)에 역사별(1호선 27개역사, 2호선 22개역사) 견적을 받아 최저(현대 EV) 견적가를 예정가로 산정(1차)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했다.
조달청 요구사항도 검토하지 않았다. 조달청에서는 두 번에 걸쳐 보완 요청을 했다. 2015년 5월 20일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구매요청건과 관련해 세부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등) 및 제작도면이 누락되어 있으니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2015년 5월 29일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해 재검토 협의 공문에서 “귀 수요 승강장 안전문(PSD)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도 이번 사업과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바 낙찰자 선정방법을 재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데 대해 낙찰자 선정방법 변경을 검토하지 않아 발주청에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할 기회를 상실했다.
도면 없이 원가계산한 문제.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 원가계산하기 위해 2015년 6월 15일 모 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하면서 설치대상 역사의 PSD 도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용역기관에서는 구조체의 경우 정확한 수량산출과 재료산출 및 도면 해석을 위해 구조체 제작 전문회사의 도움이 필요해 도시철도공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업체를 소개해 줬다. 용역기관에서는 업체의 협조를 받아 원가계산에 필요한 재료 소요량, 제작도면(5매), 제작공정, 현장확인 등을 통해 원가를 산정하고 PSD 구조체 상세도면을 업체에 요청했으나 업체의 특허 및 기밀사항 등이 표기돼 있어 제공받지 못했으며 다만 업체를 방문하면 도면과 제작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으로 업체와 확인했다.
구조체 이외의 분야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활용해 원가계산을 완료해 결과물을 제출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용역 완료 후 업체 제공 구조체 도면(5매)과 구조체 이외의 도면(4매) 등 9매를 첨부한 원가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입찰시 사용돼 도시철도 1․2호선의 PSD는 제대로 된 설계도면이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결과 밝혀진 시공사 불법하도급은 현대로템 하도급의 경우 ST-eng와 2015년 12월 17일 설계․제작․설치․인허가 등 실제 시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체결(1차)했다. 2015년 12월 29일 “설치공사는 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공사 금액은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2차)하고 2015년 12월 31일 선금 66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일괄하도급, 발주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에 해당한다. 법률 위반에 대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기상표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사용해 대주이엔티(2015. 2. 5.) 및 아트웨어(2015. 6. 2.)와 각각 계약했으며 대주이엔티에는 2015년 12월 24일과 2016년 1월 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39억원, 아트웨어에는 2015년 12월 24일 11억4천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방계약법시행령 92조 위반(발주청 승인없이 하도급)에 해당하며 법률 위반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