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유통업체 제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배송기사 김모(36)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를 사들인 마트 운영자 배모(44)씨를 업무상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의 한 유통회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김씨 등 2명은 2014년 9월19일부터 올해 2월초까지 모두 123회에 걸쳐 생활 잡화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 내 전상망에 제품목록을 삭제한 후 배씨에게 싼 가격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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