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고령경찰서는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9시35분께 경북 고령군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질러 집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피해를 낸 뒤 50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