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월 5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이다.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가입시점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비 총 100억원을 투입, 매년 평균 3만5000명씩 신규가입을 유도해 현재 가입률 26.6%를 2018년까지 5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가입하는 경우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월부금액 5만 원씩 청약할 경우 서울시 장려금 1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돼 총 6만 원의 부금액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대형유통기업 위주의 시장구조와 내수부진 장기화,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 과다경쟁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자영업자들은 부도나 폐업시 투자금 손실, 부채 상환 등 부담을 안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퇴직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사업 실패시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서울시 정상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폐업‧노령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2018년까지 적어도 2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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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