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태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월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50~136%)에 해당하는 신청자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초·중학생의 경우는 급식비 연 57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48만원, 교육정보화비 연 21만원 등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고교학비 연 171만원까지 연간 최대 29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등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며,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교육청 상담센터, 중앙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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