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군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안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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