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접수마감...인증기업 작업환경개선비,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고용우수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117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등 작업환경 개선(114개사)과 신규 채용인력 고용보조금(610명) 등에 총 32억 9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요건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부문별로는 우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된다.
경남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평가,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6월 중 총 15개의 고용우수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작업장이나 직원 휴게실 등 환경 개선비(최대 1천4백만 원)와 향후 3년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최대 2천1백만 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금액 확대,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 배정, NH농협과 경남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7개 기관에서 마련한 15가지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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