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생후 20일된 영아를 공원 화장실에 유기한 동남아 출신 생모 A(20)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유기를 도운 B(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여자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중순 여행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육아에 부담을 느껴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구 달성군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B씨는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고 영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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