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전문 인력 미 확보된 3개사에 대해 사전청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본금 등 변경 의무를 소홀히 한 5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56개)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개발업체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난 2월 한달간 도내 등록된 전체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도에 따르면 연면적3000㎡(연간 5000㎡)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 3억(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5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2인 이상을 확보해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매각) 및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