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道 보육료대납신청 불법이자 누리과정 기부행위 강요”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경기도 “채무를 시군이 아닌 카드사에··· 일반적인 안내절차를 정치 확대한 것”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일요신문=서동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갈등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월 경기도가 성남시 무상복지를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가처분 제소하면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갈등이 불거졌다가 최근 경기도가 각 시군에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을 대납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법적 근거도 없는 누리과정 2개월치를 ‘준예산’으로 불법 편성해 생색을 내더니, 이번에는 아예 의회의결조차 없는 상태에서 ‘각 시군 돈으로 누리과정 교육비를 외상으로 우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예산으로 의결되지 않은‘ 금품지급은 기부행위이고, 지방자치법 위반의 범법임을 남 지사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당한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급기야 성남시는 7일 대변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일 성남시와 각 시, 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 편성이 안 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다며, “성남시가 아이사랑카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후에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이고,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은 보육료 집행은 불법이자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명시된 기부행위를 금지에도 저촉된다“며,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인 만큼 경기도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을 해치는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권문주 보육정책과 “누리과정은 국가재정이자 교육청 100% 예산 사업이지만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로 2개월분 편성해 지급한 후 보육예산에 따른 시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 것이 ‘대납신청제도’일 뿐”이라며, “대납신청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표현상의 오류로 오해가 있었지만 채무를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에게 대납시킬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에 성남시가 보육예산 대납신청을 했음에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논란을 만들려는 의도가 다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성남시는 “지난해에는 지급의 주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명확했지만 현재는 누리과정 논란이 이어지는 등 누가 부담할 것인지 조차 불명확하다”고 반박하는 등 경기도와 성남시의 입장차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 갈등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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