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77% 금리로 시행된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 등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또한 에너지 복지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연 2.77% 금리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총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시가스사가 교부하는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은 “초기 도시가스 설치 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융자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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