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칠곡경찰서는 추월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한 A(3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B(24)씨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고 추월한 뒤 3회에 걸쳐 급제동 하는 등 3km 구간을 진행하는 동안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추월로에서 비켜주지 않고 서행하는 것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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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