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aT 관할지역본부서 신청접수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14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
18일까지 aT 관할지역본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도 지원 가능하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의 용도는 신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한다.
적용금리(고정금리 농업인 2.0%, 그 외 3.0% / 변동금리 농업인 1.11%, 그 외 2.11%)는 수요자 선택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매장당 최고 3억6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 수출유통부 또는 aT 본사 정책금융부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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