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구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사업비의 40% 자부담이 가능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민이다.
구청은 매년 야생동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퇴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시설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범위 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울타리 설치 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품질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선정하면 된다.
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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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