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 순회 설명회. 사진=대구상의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이 개정세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회계 실무 담당 및 공인회계사 88명을 대상으로 ‘2015년 개정세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구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소득세에 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개정세법에 관해 설명했다.
대구상의는 오는 11일에도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설명회 및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은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동대구세무서 주관으로 세법 및 세무 등에 관한 일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세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초부터 세무업무 관련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게 됐다“며, “오는 설명회에서는 세무 상담회도 같이 개최되는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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