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56)씨 등 27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대구시에 농산물 도매센터를 차린 뒤 중국·베트남에서 수입한 생강, 도라지 등 건조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해 21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에 지사장과 팀장, 판매사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전국 재래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전원 불구속하고 행정기관과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며 “원산지를 허위 표기 및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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