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 858곳을 점검한 결과 1(0.1%)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 약 2만9천여 곳(2016년 1월 기준)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체(858곳)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하늘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은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기한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품질검사 위반 적발업체의 비율이 낮은 것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기본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게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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