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칠곡군은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전국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칠곡군 대다수 법인이 오는 4월 말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모든 법인은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관련서류 미 제출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위텍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를 방문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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