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대테러대응팀과 112타격대 등 경찰들과 영등포소방서, 213연대,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단순한 노숙인의 가방으로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폭발물 신고는 허위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경남 고성의 공중전화로 걸려온 사실을 파악했고, 영등포서에서 제공한 녹취록을 근거로 허위 신고를 한 안 아무개(51) 씨의 신병을 확보 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다른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