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주택 2만2천75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과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주택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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