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 조치로 구분해 실시된다.
사전 예방적 조치로는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해 평가 공정성 강화 ▲햑교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등이 있다.
사후 제재 조치는 ▲대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정지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아웃)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 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등이다.
입학전형 과정 평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학 모집 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실적증명서는 조작이나 위·변조 등 방지를 위해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단체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평상시에 선수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 위해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경기 동영상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농구 및 축구,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는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 내 운동부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가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의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목단체가 비리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 등 출전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비리에 연루된 대학교는 비리 정도에 따라 운동부 지원금 등 지원 사업 중단, 삭감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는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학생선수의 경우는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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