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는 자회사 GS에너지가 지난 11일 결정한 현금배당 결의를 4일 뒤인 지난 15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GS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GS에너지는 GS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GS에너지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이번 배당액은 1주당 3887원으로, 총 1943억 5000만 원 규모다.
이에 GS 측은 “공시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